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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콜 이용횟수 제한 제주도지사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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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태 댓글 0건 조회 1,510회 작성일 17-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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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방문 장애인 하루 이용 2번 뿐…‘명백한 차별’
진정서 제출, 대책위 “인권위 강력한 권고 내려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4 17:00:19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유일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민인 장애인은 하루 4회, 제주도 외 지역에서 온 장애인은 하루 2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교통약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제주도를 방문한 장애인은 왕복이면 2회 이용으로 제주에서의 하루 활동이 끝나버려 방문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등 큰 차별을 겪고 있다. 즉 외지에서 온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을 하루 2회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주거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인권위는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한 진정을 내려야한다”이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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