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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인권기사]“발달장애직업센터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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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547회 작성일 16-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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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 표명…“국가·지자체 적극적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칭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서울커리어월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시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지난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이에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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