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은 여전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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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081회 작성일 15-10-27 13:26본문
- 장애로 인한 선택과 결정의 권한은 자신의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통제권마저 박탈당한다. 현 정부 정책으로 근거하자면 말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중 당초 원가정이나 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체계가 미미하니 거주시설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
- 시설을 택하더라도 시설이 나와 맞지 않거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독립된 인생을 선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0’원.
- 2014년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서울을 비롯해 전라북도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초기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착금 예산은 물론 없거니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마저 5% 삭감하였다.
- 활동지원 예산은 320억 소액 증액에 그쳤다. 차등수가 적용의 최중증장애인 급여 수가가 일정 상향된 예산으로 8,810원의 수가에서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17,490원(1시간의 재가급여)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가이다. 낮은 수가는 곧 활동보조인의 잦은 교체와 부재로 이어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6만명에 활동보조인은 4만명에 그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1%로 상향된 것에 비하면 년마다 ‘100원’인상에 불과한 활동보조 수가는 ‘제자리’에 불과하다. 고스란히 중증장애인의 부담과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 급여량 또한 정부지원은 최대 월 391시간(1일 16시간)에 불과하다. 이 또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장애인이거나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2급 장애인과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추가급여 요건에 한한다. 가구 구성원 중 성인 보호자 1인만 있다면 추가급여에 해당되지 못하며 결국 1일 3~4시간에 불과한 기본급여 수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활동지원 예산은 적어도 3급 대상자의 원만한 서비스 안착과 활동보조 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보장,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량을 보존하려면 예산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계획, “활동보조 시간 짧은 최중증장애인 보충 지원하는 것도 중복사업 취급”, “줬다 뺏기의 농락정책”
- 정부는 5월 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추진,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강력한 재정개혁안에 유사․중복 기능 조정, 복지재정화 효율화 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 추과 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
- 주요한 것은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지만 사회보장 정비계획의 발 빠른 속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과 달리 사각지대 재투자는 선언적 수사에 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량이 턱없이 부족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던 지방정부의 활동보조 추가지원마저 중복유사라며 정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마자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누수나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부를 향해 어느 누가 침을 뱉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예산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
- 예산증액 없는 정책은 허울뿐이다.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불수용했던 14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는 15년도에 통폐합으로 정비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예산으로 사각지대 발굴하여 지원하겠단다. ‘줬다 뺐기, 빼앗다 다시 주는 시늉의 농락정책’이다.
-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주택(체험홈)과 같은 사회적 자원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동료상담과 인권옹호 서비스 등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자립생활의 주요한 필요 자원’이기에 반드시 예산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 정부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사중복 정비계획 바로 중단하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공약 이행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하라! 집에서 살고 싶지 시설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 없다. 자립생활정착금 국가예산으로 배정하고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을 즉각 확대하라!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국회 앞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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