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맞춤형 급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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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5-06-12 14:08본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서 수급 신청
자식들이 있지만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그 부모는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이처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받는다.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찾아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은섭 사무관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 주거 실태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와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 구하는 시도를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167만 원, 4인 가구)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상 182만 원 이하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 원 이상 211만 원 이하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1일부터 수급 신청받아
또한 7월 개편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 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 원) 이상을 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 원까지 늘어나 약 14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133만 명(2015년 2월 기준)에서 최대 210만 명으로 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 액수도 42만3000원(2014년 기준)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은섭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위클리공감]
2015.06.02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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