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복지정보 [인권기사]서울시의회 ‘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5-03-16 15:40

본문

 
최근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해달라는 내용의 수화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지난 2일 입법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했다.
 
김생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 및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수화언어를 음성언어와 대등한 독자적 체계로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 이라며 “국회가 수화언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7:52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