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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의의무 소홀히 해온 병원 관행 제동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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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15-0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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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배소 승소
마취전문의 없이 수술, 환자 감시·마취 관리 소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안면성형수술을 해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호흡정지가 발생해 한 여성이 중증의 언어·시력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여·당시 만 31세)씨는 지난 2011년 6월 반흔절제성형술을 받기 위해 B성형외과에 방문했다.
 
B병원은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감시마취관리 방식을 취해 프로포폴 등을 정맥주사했다. 그러나 5분 뒤에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96%에서 0으로 떨어지면서 A씨에게 심·호흡 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중증의 언어·시력장애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며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3-29 10:47:52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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