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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인권정보]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먼저 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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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15-0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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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별을 당한 경우에 그에 대한 초기상담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도 가능하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경우에 인터넷 문의도 가능합니다.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http://www.15771330.or.kr

▶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

▶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특히, 상담 및 이후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건을 6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정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사건 정리는 내담자의 요구 그리고 상담의 지속성 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문제는 복지관이나 구청, 교육청,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된 타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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