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인권기사]“장애학생 인권침해 경험한 적 있다” 59.2%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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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4-12-18 14:50본문
인권위,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나,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비장애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편의제공 미지원’의 경우 통학지원 미제공(21.8%), 보조인력 미지원(9.8%), 정보접근(8.8%) 또는 의사소통 미지원(13.2%)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또 놀림(20.4%)·비하(13.7%)·욕설(9.7%) 등 ‘언어폭력’ 행위, 사적공간 침해(12.1%)와 같은 ‘사생활침해’, 따돌림(16.1%) 등 ‘괴롭힘’, 체벌(11.5%) 또는 상해·폭행(9.9%) 등의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시험을 치루는 과정(5.3%)이나 평가과정(8%)에서 발생했으며, ‘교육기회차별’은 교내(7.2%) 및 교외(6.5%) 활동을 배제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폭력 및 사생활침해는 주로 ‘또래 집단’에 의해서 ‘쉬는 시간’과 ‘교실 내’에서 발생했으며, 장기결석방치 및 교육적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65.2%)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39.7%)보다 훨씬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다(53.4%)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사생활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차별 등은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대다수 조사대상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다수 학부모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표본을 추출, 특수교사(399인), 일반교사(577인), 보조인력(263인), 학부모(367인)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인권침해사건의 특성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실태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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