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달라진 2014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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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738회 작성일 14-12-12 13:30본문
2014년 연말정산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12. 04. 방송)/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올해 들어 연말정산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일부 공제를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도가 바뀐다. 소득공제라는 제도로 운영되었는데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조금 복잡.. 사람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적게 벌면 6%에서 시작을 해서 1억5천이 넘으면 38%까지 내고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예를 들어 5살 자녀가 있다고 하면 100만원을 소득공제로 지정해 두고 소득별로 다른 세율을 곱하여 공제를 해 주는 방식이다.
그럼 적게는 6만원부터 많게는 38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두가 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말씀 드린 5살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0만원에 세액공제 비율 15%를 적용하여 모두 15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뿐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증세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질문 2 : 모두 똑같이 적용하니 저소득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이 공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하신 5살 아이를 둔 가장이 저소득자인 경우 6만원 공제 받을 것을 15만원 공제 받는 것이잖아요?
네 국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소득 재분배기제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반대중이 이해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연봉 25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실제로 살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것을 적용하든 실상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금 다 돌려받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그러니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2500~4000만원 사이는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세금을 훨씬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연말정산 방식이 최근에 와서 확정되었기에 월급을 받을때 마다 정율을 적용하여 알아서 떼어가던 세금이라면 문제가 덜 할텐데. 돌려주던 정산액에서 계산이 되는 방식이기에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득공제 규모가 9조87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조7461억원 대비 8,761억원이 줄어 약 8% 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를 낸 근로자 1061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8만3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자꾸 제도를 바꾼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얼마전 정부관계자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거위가 모르게 털을 뽑는 거다 라는 표현 그대로 인 듯 합니다.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분배정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소득세최고세율구간인데요, 과거에는 3억원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만 38%의 세금이 적용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억5천만원 초과시 38%가 적용되어, 고소득의 기준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득구간별로 상세히 말씀 드리면, 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은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8800~1억5천만원은 35%, 1억5천만원 이상은 38%입니다.
질문 3 : 공제방식만을 살펴도 연말정산 정말 복잡한데요. 지난 9월로 기억하는데 정부가 연말정산을 직접 작성해서 국민편의를 돕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네, 한 언론이 9월 11일 단독보도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피면 정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국민신청→정부심사’ 방식에서 ‘정부제안→국민수락’ 방식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납세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이 자체 보유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를 검토해 추가 자료를 보완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연말정산의 경우 기존 국민이 국세청정보에 추가정보를 입력한 후 국세청이 심사하여 확정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국세청이 각 시스템내에서 추가정보를 모두 파악 입력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국민이 입력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만, 당시 보도 내용에서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해당 보도 이후 추가적인 발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올해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듯 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전환은 빨리 마련되었으면 바래봅니다.
질문 4 : 앞서 말씀해 주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화내용,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녀공제는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 자녀는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 교육비는 각각 7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단,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5%까지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기존과 크게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기부냐, 지정기부냐, 종교기관 기부냐에 따라 인정비율이 달랐으나, 세액공제로 변화되니 기부처의 특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75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였던 월세 공제 대상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넓혀졌으며 집주인과 마찰이 우려돼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질문 5, 이외에 변화된 연말정산 산출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급여액에 따라 당연 공제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80% 근로소득공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70%로 바꾸었습니다.
500만원~1500만이하의 경우 기존 50%에서 40%로 줄였으며, 1500만원~4500만원의 경우 기존 15~10%를 15%로 정율화 했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5%, 1억원 초과는 2%를 적용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공제는 기존에 한도액이 50만원까지였으나, 총급여 5500만원이하:66만원, 5500만원~7000만원이하:63만원에서 66만원. 총급여 7000초과:50만원에서 63만원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오히려 고액소득자가 공제액이 증가된 부분이 보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해 부녀자 공제가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만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만 대상이 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전월세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 기준은 없어졌으나,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던 것이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는 기존 월세액의 50%로 300만원까지 적용되던 것이 60%로 5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는 유지됩니다.
질문 6, 변화된 연말정산 살펴보았는데요, 설명해 주셔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니 조회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1월달에 실 가종이 되면 이용하시기 편리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소득금액, 의료비, 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의 자료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기부금모집기관이 뒤 늦게 연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기부금은 추가로 자료 모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연말에는 좀 더 준비를 서두르셔서 13번째 월급을 미리 예측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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