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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8명 특정후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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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14-07-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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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특정후견심판 내려
 
 
지적장애인 갑(55세)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담배와 술을 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명의도용당한 이동통신 채무금액이 A통신사에서 약 70만원, B통신사에서 약 150만원, C통신사에서 약 330만원으로 체납 독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갑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고액의 이동통신요금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갑의 특정후견인은 명의도용을 통한 핸드폰개통, 통신요금체납 사실 등 피해사실을 조회하고 그 밖에 명의도용으로 인해 입은 추가적인 재산 피해상황을 조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적장애인 을(54세)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2014년부터 그룹홈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을은 은행업무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계획성 있게 쓰기가 어렵고, 각종 공적인 서류발급 사무 등에서도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
 
을의 특정후견인은 을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및 일상생활비 관리 사무를 후원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건본인의 주위에 안정망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형성함으로써, 사건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을의 주위에 안전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본인의 자립역량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후견인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평군수는 지난 4월 28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8명의 특정후견심판청구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구했고, 이 청구에 대해 지난 7일 특정후견 심판이 내려졌다.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시민공공후견인들은 2주일 후인 오늘 21일부터 정식으로 후견인으로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피후견인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 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이번 여주지원의 결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수단으로 특정후견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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