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2단계 완화(2/15~28)에 따른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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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진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02-15 18:05본문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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