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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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진 댓글 0건 조회 1,435회 작성일 20-10-16 15:46본문
안녕하세요,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13.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 방문 순찰 등이 시행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 부터

첨부파일
- ☆고시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_정정고시)제2020-416호.hwp (18.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6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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