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분도복지관 긴급 이용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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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1,497회 작성일 17-01-11 18:09본문
타시설 이용 전 공백기 동안 복지관 긴급 이용 제도 실시
(긴급 이용제도)
1. 이용 대상
성분도복지관이나, 성분도보호작업장 이용을 종결한 자 중 타기관 이용이 확정되었으나
성분도 종결시점과 타기관 이용 시작 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재 잠시 이용할 곳이 없는 대상자.
2. 이용시설, 요일, 기간 및 횟수
1) 이용 인원수 : 복지관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함
2) 이용 시설 : 성분도복지관
3) 이용 요일 : 화, 수, 목 종일 (09:30 ~ 16:00)
4) 이용 기한 : 총 21회 기준 (3일 이용기준 7주 이내)
5) 이용 프로그램 : 상호 협의해서 결정함.
6) 이용료 : 1달 (21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이용기간을 정하고 일일 계산함.
3. 이용절차
1) 접수상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하고 (발달장애인 지원부 권용수부장:
031-799-0318)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 (sben2002@hanmail.net, 혹은 Fax로 031-762-7285 신청함)
2) 기존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함.
3) 이용 프로그램은 결원 프로그램 내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4. 실시일시
- 2017년 1월 12일 (목)부터 실시함.
- 실시 일시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 정한 내용에 준함.
붙임. 성분도복지관 긴급이용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긴급 이용 제도 실시 (신청서).hwp (12.0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1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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