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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4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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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분도 댓글 0건 조회 2,105회 작성일 14-1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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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매년 복지관에 큰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내역 확인은 201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후원자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CMS후원, 간식후원자님은 개인정보 동의 하셨기에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국세청>회원가입> 연말정산박스클릭>주민번호
공인인증서통한 로그인으로도 가능.
▶국세청의 기부금 간편 공제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 으며,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미리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유선상으로 기부자님의 주민번호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2. 주민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요청하신 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기부금영 수증을 발송합니다.
▶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 사업장명의로 발급받는 기부자님, 기존에 원본발급 요청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2015년 1월 12일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정보변경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께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소등을 확인해 주세요.
 
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법인사업자(기업)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기부는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공제혜택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3천만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단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까지이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문의 후원담당 031-799-036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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