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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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홍 댓글 1건 조회 2,917회 작성일 11-12-16 10:54본문
한결같은 정성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자로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자로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적용세법 변경
1) 후원자별 변경사항
예) 소득금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기부금 6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
근로소득액의 30% 는 1,875만원*30%=562만원
기부금 600만원 중 562만원 소득공제
2)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개정 이후부터 배우자, 자녀,손자가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조부모님,형제자매등이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짐.
변경사항 |
개인 및 개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근거법률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기부금종류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소득공제범위 |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전액공제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전액공제 |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전액공제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공제 |
예) 소득금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기부금 6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
근로소득액의 30% 는 1,875만원*30%=562만원
기부금 600만원 중 562만원 소득공제
2)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이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개정 이후부터 배우자, 자녀,손자가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조부모님,형제자매등이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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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님의 댓글
제시카 작성일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