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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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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홍 댓글 1건 조회 2,916회 작성일 11-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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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정성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1일자로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적용세법 변경
              1) 후원자별 변경사항

변경사항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기부금종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변동없음)

소득공제범위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전액공제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전액공제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전액공제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공제


예) 소득금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기부금 6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
      근로소득액의 30% 는 1,875만원*30%=562만원
      기부금 600만원 중 562만원 소득공제
 


                2)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소득세법 제34조 제4항,제52조 제6항)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이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개정 이후부터 배우자, 자녀,손자가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조부모님,형제자매등이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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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님의 댓글

제시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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